[TF이슈] 장애 친구 구하다 숨졌는데…'의사자' 아니라는 정부
입력: 2020.07.27 06:00 / 수정: 2020.07.27 06:00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법원 "위험 무릅쓰고 구조해 요건 충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구조하려다 익사한 남성 A 씨의 배우자 B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 C 씨를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체 장애가 있는 C 씨는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구조 요청을 했다. 이에 A 씨는 C 씨를 구하려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익사했다.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4월 남편 A 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라 A 씨의 사망이 '자신의 행위로 따른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친구 C 씨를 자신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에 초청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발생 당일 A 씨와 C 씨가 바닷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도 불인정 사유로 꼽았다.

이에 B 씨는 "C 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 상황에 이른 것은 A 씨 자신의 행위로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에 들어간 것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했다"며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아 음주 행위 자체가 C 씨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A 씨가 C 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을 부추기지도 않았던 점도 주목했다.

이어 "위해 상황은 C 씨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예상하지 않고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해 즐기다가 갑작스러운 해수 유입으로 물에 빠진 채 허우적대며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어떠한 행위가 (C 씨 위해 상황의) 직접적 원인으로 개입됐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배우자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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