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승차거부'에 운행정지…무효라며 소송낸 택시회사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7.26 09:00 / 수정: 2020.07.26 09:00
승차거부를 상습적으로 한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새롬 기자
승차거부를 상습적으로 한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새롬 기자

법원 "서울시 처분 정당"[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속 기사들이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회사에 내린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시내 한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택시회사 소속 기사 16명은 2016년 11월~2018년 7월 총 1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한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60일 동안 A사의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 운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규정이 양벌규정에 적용되는 책임주의에 반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규정이어서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평소 회사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 등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근거규정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기 전 서울시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서를 통해 소속 기사의 위반행위가 18건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산정 기간이 기재돼 행정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A사의 주장을 두고는 "소속 기사들이 승차거부로 적발된 내역이 총 44건이고, 그중 과태료 이상 처분이 이뤄진 내역이 18건"이라며 "A사가 기사들에 대해 준수사항 확약이나 교육 등의 조치가 승차거부 등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될 불이익, 즉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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