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불기소 권고 납득 안 돼"
입력: 2020.07.24 21:37 / 수정: 2020.07.24 21:3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새롬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새롬 기자

"영장발부 사유·심의위 권고 종합 고려해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놓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불기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계속·기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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