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입력: 2020.07.24 21:20 / 수정: 2020.07.24 21:20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 과반수 의결로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계속·기소,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중단·불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를 놓고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수사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찬성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이 수사중단, 11명이 불기소에 찬성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의결 후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안건 심의·의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참여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다만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최근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받았으나 아직 수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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