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누가 웃을까
입력: 2020.07.24 15:26 / 수정: 2020.07.24 15:27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선화 기자

이동재·한동훈·이철 등 청사 도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개회됐다.

24일 오후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는 대검청사에 들어서면서 "녹취록 뿐 아니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쓴 5통의 편지도 증거"라며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도 편지에 적힌 대로 진행됐다. 이 기자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청사에 들어왔다. 수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대표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회의장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위원 15명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이후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른다.

장경식 변호사는 "오늘 안건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기소 여부지만 현재까지 증거를 토대로 수사 지속 여부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후 6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 결과 공개는 전적으로 위원회 권한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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