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장기화되나
입력: 2020.07.24 12:04 / 수정: 2020.07.24 12:04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별건 수사 논란으로 거듭 지연됐다. 사진은 송철호 울산시장./울산시 제공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별건 수사' 논란으로 거듭 지연됐다. 사진은 송철호 울산시장./울산시 제공

"송철호·송병기 소환 불응" vs "별건 수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별건 수사' 논란으로 거듭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열린 두번의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번 준비기일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수사를 지휘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의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한다"며 "임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정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7월 중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지병과 가족 간병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송철호, 송병기 외에 다른 피고인의 재판 준비까지 차질이 생기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송철호, 송병기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에 응하는 즉시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한병도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7명은 열람·등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같지만, 별건 사건이 아닌가"라고 묻자 검찰은 "동일 피고인과 관련해 추가 공소가 제기됐다"며 "관련 사건에 해당되고, 증거물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 사건 실체를 면밀히 파악해서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송철호, 송병기는 후보자 매수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후 취재진을 피해 프레스센터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경산일보 제공)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후 취재진을 피해 프레스센터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경산일보 제공)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후보자 매수 부분은 원래 이 사건과 동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한 번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했으나 어떤 사유에서 분리 결정으로 기소했는데, 일부만 기소했을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예상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검찰은 "기소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추측"이라며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저희 입장에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변호인이 해당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막고 있다"며 "조속히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시장 등 13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수사'를 지시했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4일에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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