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오늘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누군가는 치명상
입력: 2020.07.24 05:00 / 수정: 2020.07.24 07:08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강요미수죄·녹취록 등 놓고 '창과 방패' 대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운명을 좌우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기소할지,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 등을 들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보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심의위는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특히 채널A 취재에 간여한 적이 없고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배정한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특히 채널A 취재에 간여한 적이 없고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배정한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철 전 대표도 이 전 기자의 압박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가족에게 보낸 편지 4통 등을 증거로 심의위에 제출했다.

이 편지에는 이 전 기자에게 연락을 받은 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자신들에게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요미수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사장은 특히 채널A 취재에 간여한 적이 없고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끈 이동재-한동훈 녹취록 내용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되지 못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대검 형사부도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이 사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의견서를 제출한다.

민언련은 한 검사장이 애초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말을 바꿨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검 형사부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
대검 형사부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파장도 작지않을 전망이다.

심의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모두 기소가 확실시된다. 이 사건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구속된 이 전 기자의 기소만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이 전 기자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검언유착'은 성립할 수 없는 셈이다.

둘다 불기소가 적절하다고 권고하면 수사팀과 이를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 설명을 듣고 결론을 짓게 된다.

심의위원 15명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표결로 권고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으나 역대 심의위 8차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