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 규제개선 방안 발표…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 대비[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내년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같은 법인 택시라도 각 차량별로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등 여러 브랜드택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조건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택시 규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법인택시 회사가 차량별로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등 여러 브랜드택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사업자는 평균적으로 택시 8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한 택시사업자는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별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로 전환하는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이 절차에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운영지침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현재 법인택시가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조례 시행규칙 상 결격요건은 '2년 이내 명의이용금지 처분 및 소송 중인 자'인데 운영지침은 여기에 '2년이내 사업개선명령위반(차고지밖관리 등), 호객행위, 차내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 미발급'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고지에서만 교대할 수 있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표시등은 옆면에 LCD 화면이 적용된다. 여기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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