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세번 낸 '불법촬영' 최종훈…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7.23 15:09 / 수정: 2020.07.23 15:35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1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살펴보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가 없어서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7일과 13일, 20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뇌물을 건네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개인신상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 또한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씨 역시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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