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측 "고영주, '공산주의 활동 했다' 발언…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입력: 2020.07.23 09:38 / 수정: 2020.07.23 10:59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단순한 의견표명 아냐"…다음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고 발언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이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수 언론이 타이틀을 '고영주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잡아 보도했는데, 발언의 핵심이 달리 전달될 소지가 있다"며 "고 전 이사장은 단순히 피해자(문 대통령)를 공산주의자라고만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이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해당성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재심을 맡았다.

또 변호인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놓고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이 지난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13일이 선고기일이다.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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