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고의성 인정"
입력: 2020.07.22 18:48 / 수정: 2020.07.22 18:48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접촉사고 이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고 자체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논란을 빚고 있는 택시기사애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논란을 빚고 있는 택시기사애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와 뒤에 오던 택시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 폐암 4기 여성 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최 씨는 구급차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환자는 숨졌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려 사흘 만에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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