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합동조사단 철회…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
입력: 2020.07.22 16:46 / 수정: 2020.07.22 16:46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22일 긴급브리핑…"피해자 보호단체서 불참 의사 밝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여성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에서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단체가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으로, 규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며 "이에 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15일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직접 방문,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는 하루 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일 뿐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합동조사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성 고충을 언급하고 직장 동료에게 (박 시장이 보낸)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며 "이를 전해들은 서울시 인사 담당자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박 시장이) 몰라서 그랬다', '예뻐서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서울시는) 전보조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를 계속 근무하도록 했고, 피해에 노출시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단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가 긴급조치와 진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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