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폭파' 소비자들 손배소 또 패소
입력: 2020.07.22 16:09 / 수정: 2020.07.22 16:09
22일 법원은 이른바 갤럭시노트7 폭파 사태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및 생산 중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삼성전자 디지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둘러보는 모습. /이새롬 기자
22일 법원은 이른바 '갤럭시노트7 폭파 사태'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및 생산 중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삼성전자 디지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둘러보는 모습. /이새롬 기자

"리콜 조치 이뤄졌다" 5월 패소 이어 두번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갤럭시노트7 폭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패소한 건 두번째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지난 5월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함께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며 "리콜조치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 역시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로 더 이상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돼,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 변호사는 2016년 10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과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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