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심당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
재판부 "11개월 구금 생활 고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당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63만원, 보호관찰 12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의 공범 유모(31)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140만원, 정모(27)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수입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11개월 간 구금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해외우편으로 마약 코카인 등을 밀반입하고 주거지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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