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고소 전 검찰 연락"…검찰 "외부엔 안 알려"
입력: 2020.07.22 15:50 / 수정: 2020.07.22 15:50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검찰에 '불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 전 검찰에 먼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이 사망 전 피소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유출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도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 성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전화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현정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을 말씀드렸다"며 "다음날(8일) 오후 3시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약속했는데, 유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후 2시28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게 "고위 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으니 곧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후 오후 4시30분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기자회견 후 검찰은 김 변호사와 통화하기는 했지만 내용을 외부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을 요청했으나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일단 부적절하다고 말해주고 검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뒤 피해자 측의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이 수사지휘 검사에게 보고해 처음 알았다"며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따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경찰 보고는 받았지만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에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는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9일 언론보도를 보고 박 시장 피소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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