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정보는 비공개
입력: 2020.07.22 15:51 / 수정: 2020.07.22 15:51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죄질 나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시인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A 씨는 빠르게 법정을 나섰다. 취재진 여럿이 뒤따랐으나 A 씨는 전력 질주로 취재진을 따돌리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개인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신상정보가 고지되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 씨를 해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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