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종합)
입력: 2020.07.22 12:04 / 수정: 2020.07.22 12:04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법원 "범죄혐의 사실 소명도 부족"…피해자 변호인 "안타깝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과 박원순 시장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가 타당하지만 서울시 간부 성추행 방조 혐의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4명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다. 7월 8일 고소하고,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신속하게 피고소인 기기 등을 압수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 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이 (박시장)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말할 권리 조차 박탈 당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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