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7.22 10:46 / 수정: 2020.07.22 10:50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과 박원순 시장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이동률 기자 / 20191104>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과 박원순 시장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이동률 기자 / 20191104>

서울시청·휴대폰 대상…"압수수색 필요성 부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과 박원순 시장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 사건 외에 성추행 고소 사건을 두고는 휴대폰 포렌식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가 타당하지만 서울시 간부 성추행 방조 혐의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4명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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