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조작 의혹 조사가 종료됐다./더팩트 DB |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보고…대검, 감찰 종료 뒤 종합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조사가 마무리됐다. 아직 대검 감찰부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인권감독관이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종합 판단해 관련자들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의혹은 2011년 검찰이 증인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검찰이 한만호 전 대표와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재소자 3명에게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때 검찰에게 강요를 받았다는 최모 씨는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최종 배당됐다.
다만 이 의혹에 거론되는 A 검사와 이용일 인권감독관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역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로 위증교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모 씨는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 수사팀 관계자 15명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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