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최장시간' 변론…당사자는 불출석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7.21 18:06 / 수정: 2020.07.21 18:06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21일 오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차 변론기일을 당사자 없이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첫 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21일 오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차 변론기일을 당사자 없이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첫 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변호인단 "재판 진행 상황은 비공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기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론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은 46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4월 첫 기일은 약 7분, 5월 2차 기일 역시 10분 남짓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은 최 회장 측 변호인단에게 "평소보다 긴 시간이 소요 됐는데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재산 관련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아는데 관련 심리가 진행됐느냐" "양 측의 입장이 원활하게 조율되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매 기일을 비공개로 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외부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 역시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날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의 입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 중이고,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 과 환영 만찬 등 일정을 소화 중인 최 회장의 모습.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 과 환영 만찬 등 일정을 소화 중인 최 회장의 모습. /이새롬 기자

지난 5월 2차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재산 목록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을 알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합의에 실패하며 정식 이혼소송이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은 "남편이 바라는 행복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법원에 이혼소장을 내고,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분할액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로,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9000억~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분할 규모가 커지며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은 합의부인 가사2부로 배당됐다.

한편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한 뒤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남편이 동거인을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온다면 소를 취하하고 혼외자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소가 제기된 뒤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에만 출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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