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재판 진행 상황은 비공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기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론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은 46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4월 첫 기일은 약 7분, 5월 2차 기일 역시 10분 남짓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은 최 회장 측 변호인단에게 "평소보다 긴 시간이 소요 됐는데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재산 관련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아는데 관련 심리가 진행됐느냐" "양 측의 입장이 원활하게 조율되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매 기일을 비공개로 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외부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 역시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날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의 입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 중이고,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차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재산 목록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을 알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합의에 실패하며 정식 이혼소송이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은 "남편이 바라는 행복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법원에 이혼소장을 내고,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분할액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로,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9000억~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분할 규모가 커지며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은 합의부인 가사2부로 배당됐다.
한편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한 뒤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남편이 동거인을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온다면 소를 취하하고 혼외자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소가 제기된 뒤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에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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