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먹는날' 행사 불참 한혜진…수억대 손배소 2심 승소
입력: 2020.07.21 17:27 / 수정: 2020.07.21 17:27
2억 배상 원심 뒤집어…참석 합의 안 됐다[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지난 17일 배우 한혜진이 계약사 행사에 불참해 당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명동 올리브영에서 열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행사에 참석한 한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2억 배상' 원심 뒤집어…"참석 합의 안 됐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지난 17일 배우 한혜진이 계약사 행사에 불참해 당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명동 올리브영에서 열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행사에 참석한 한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2억 배상' 원심 뒤집어…"참석 합의 안 됐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광고모델로 활동한 업체 행사에 남편의 이사를 이유로 불참한 배우 한혜진이 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심준보·김갑석·김재령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사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 계약서상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뒤 진행한다',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씨가 불참한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한씨가 해당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 할 행사 중 2018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씨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 씨의 이사 때문에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SM C&C는 한씨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며 거듭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씨는 불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씨,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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