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7.21 14:23 / 수정: 2020.07.21 14:23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덕인 기자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앵커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김 전 앵커 측은 검찰 측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에 맞춰 구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간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며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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