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21일 오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
"범행 자백"…내달 18일 피고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9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채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위해 2차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속행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이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특정했다.
채 전 대표 등 재계 인사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 의사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추징금 4600여만원, 신씨에게 징역 4년·추징금 46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연말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맞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채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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