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접 수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적으로 어렵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서울시 간부 방임 사건은 수사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는 동영상을 틀며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서 의원은 "피고소인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지만 (김학의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던 사건"이라며 "법령에 의하면 수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문 대통령이 공소권 없음 상관없이 수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지시해도 못 하나"라고 묻자 "경찰은 법 규정 내에서 수사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어디서 보고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 간부에게 받았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며 "보고에 고소인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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