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재지정에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학교 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평가기준점 70점에 못 미친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동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또 평가기준 설정 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점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은 특성화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결정된 대원·영훈 국제중 측은 정부의 지정 취소 결정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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