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20 08:25 / 수정: 2020.07.20 08:25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주거도 일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경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며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대통령이 그가 던진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17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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