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단 참여 거부
입력: 2020.07.20 07:19 / 수정: 2020.07.20 07:19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서울시 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서울시 직원과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변은 또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단 구성보다 강제수사 착수가 먼저라고도 강조했다.

여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다"며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차례 공문을 보내고 17일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피해자를 보호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를 방문했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 중인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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