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4년 구형
입력: 2020.07.17 17:54 / 수정: 2020.07.17 18:08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기업 오너 지위 이용해 범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청업체에 수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에 비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하다"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에 대표로 선임됐으나,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곧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 수인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 형식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됐다.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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