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법정구속
입력: 2020.07.17 15:31 / 수정: 2020.07.17 15:3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새롬 기자

법원 "사실 확인 없이 허위방송" …징역 8월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투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며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심판사였다. 이 자리에 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점도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전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해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비서관도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우 전 기자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는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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