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형사2부 배당
입력: 2020.07.17 11:38 / 수정: 2020.07.17 11:38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 전 시장 사망 후 접수된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건을 전날(16)일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들 단체가 고발한 4건을 비롯해 미래통합당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일 오전 2시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44분께 공관을 나와 실종됐다.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A 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공관 방문 때까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경찰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화 내역 확보 등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을 찾기 위해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통신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직접수사 또는 수사지휘 여부는 형사2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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