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
입력: 2020.07.17 10:07 / 수정: 2020.07.17 10:07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북악산에서 수색 중인 경찰. /이선화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북악산에서 수색 중인 경찰. /이선화 기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박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휴대전화는 박 시장의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1대와 개인 명의 2대 등이다.

경찰은 박 시장 변사사건 수사에 한정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 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은 있다.

활빈당 등 시민단체는 이 혐의를 놓고 청와대, 경찰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담당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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