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감형' 박근혜 다시 대법원으로…검찰 재상고
입력: 2020.07.16 17:34 / 수정: 2020.07.16 17:50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는 잘못"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0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재상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15년과 벌금180억원,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보다 10년 감경된 형량이다.

대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각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2심에서 27억원만 인정한 국고손실죄 혐의액 역시 34억5000만원으로 보고, 2억원의 뇌물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을 심리하며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보다 10년 줄어든 징역20년을 선고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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