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웅열(64)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선화 기자 |
약사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웅열(64)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업무방해,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로 제조·판매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지만,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 전 회장이 이를 은폐했다"며 "신장 유래세포 사실을 처음부터 알렸다면 식약처 입장에서도 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티슈진 상장을 앞두고 주식을 무상교부하는 등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Clinical Hold)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국책은행으로부터 1천만 불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은 데 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상장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임상 중단과 신장 유래세포 관련 내용을 숨긴 채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천억 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받았는데 이 전 회장이 증권신고서 작성에 개입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FDA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려면 회사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을 감춘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 |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에 대해선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선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