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지사직 유지 판결에 "무죄? *uck You"
입력: 2020.07.16 15:40 / 수정: 2020.07.16 16:00
배우 김부선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에 욕설을 뱉었다. /김부선 SNS 캡처
배우 김부선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에 욕설을 뱉었다. /김부선 SNS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더팩트 | 유지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죄? *uck You"라고 적었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도지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과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부선은 2010년여부터 이재명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고 이는 지난 2018년 이재명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큰 이슈가 됐다.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으나 김부선은 "증거가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지사는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김부선(왼쪽)은 이재명 도지사와 오랜 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더팩트 DB
김부선(왼쪽)은 이재명 도지사와 오랜 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더팩트 DB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tissue_h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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