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직인 조교가 관리…책임감 없었다"
입력: 2020.07.16 13:43 / 수정: 2020.07.16 13:43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정경심 22차 공판…총무팀 직원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동양대 표창장 일련번호와 총장 직인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며 총장 직인을 관리한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장 직인은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자신과 같은 담당 직원이 관리한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총장 명의 상장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총무복지팀에서 총장 직인을 찍어 줄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교내 직인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결재를 못 받고 상장을 발급할 경우, 사후에라도 직인대장에 직인을 사용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는 이같은 발급 시스템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렇게 관리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조씨의 표창장 일련번호 형식이나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명칭도 처음 본다고 증언했다.

조씨의 표창장 일련번호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로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총상 표창장 일련번호는 '수여 연도-발급 순번' 형식으로만 매겨진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A씨의 증언은 이날 재판에서 제시된 동양대 측의 사실조회 회보서와 일치한다. 해당 회신은 "동양대는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된 형태로 발급된 적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전 법사위원이 조민 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전 법사위원이 조민 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A씨가 2017년 1월 총무복지팀에 입사하기 전까지 총장 직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관리가 미숙했고, 일련번호 역시 특별한 기준 없이 매겨졌다는 점에 집중했다.

앞서 A씨는 상장대장에 기재된 날짜가 상장 수여 날짜로, 일련번호 역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데 상장대장의 상장 수여 연도가 2020년이라면, 일련번호 역시 '2020'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이 제시한 상장대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발급된 위촉장의 일련번호는 '2016'으로 매겨졌다. 변호인이 이같은 대장을 제시하며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또 다른 총무복지팀 직원은 "2017년 1월 담당 직원이 생기기 전에는 행정 조교가 직인을 관리해 책임감과 전문성 측면에서 미숙했다. 일일이 확인하고 날인하기도 어려워서 알아서 찍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증인의 진술 조서를 보면 같은 취지로 증언한 진술이 보이는데 증인이 한 말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진술)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사전 결재 없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경우 직인대장이 이같은 사정을 기재해야 한다는 증언도 모호해졌다.

변호인이 '직인대장을 보면 성명과 수여 날짜 등을 기고하는 칸만 있고 사용 근거를 기록하는 칸은 없는데 어떻게 사용 근거를 기재할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별도로 확인만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냥 말로만 (직인 사용 이유를) 확인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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