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 공개…"혐의 인정한다"
입력: 2020.07.15 10:06 / 수정: 2020.07.15 10:07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송치될 때 얼굴 공개…"죄송하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감 중이던 남경읍(29) 씨는 1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조주빈과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20)에 이어 박사방 공범 중 네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남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왔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 '성 착취 범죄 가담한 동기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사과 말고 더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 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 씨에게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일 남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남 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 6일 법원은 "남 씨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 획득됐다"며 "범행 이후 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남 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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