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변호' 공수처장 추천위원 사퇴…변협 "살인자도 조력 받을 권리"
입력: 2020.07.14 16:42 / 수정: 2020.07.14 16:42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4일 성명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에 사퇴한 것을 놓고 재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이동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4일 성명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에 사퇴한 것을 놓고 재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4일 성명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에 사퇴한 것을 놓고 재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는 윤리규약상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선별적으로 변호활동에 나선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의 역할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흉악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과 조사로 무고한 시민이 형벌에 처해진 사례가 발생한 만큼 모든 국민이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한다"며 "만약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보다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모 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행한 사건을 놓고 그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선별적 변호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장성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임됐으나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이던 강모씨를 변호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13일 자진 사임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