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입력: 2020.07.14 16:17 / 수정: 2020.07.14 16:17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은 6월20일 열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재명 지사./이천=임영무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은 6월20일 열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재명 지사./이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선고로는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그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으나 적법한 조치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사실유포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중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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