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수사심의위 신청 반려
입력: 2020.07.13 14:20 / 수정: 2020.07.13 14:20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동일 사건으로 이미 소집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10시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역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검찰에 처음 고발한 민언련 역시 지난 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 씨 등이 이 전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