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3건 신청…민언련도 가세
입력: 2020.07.13 00:00 / 수정: 2020.07.13 00:00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13일 채널A 기자 측 신청 부의심의위 열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 수사심의위 신청은 3건이 됐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이 7월 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낸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위해 별도로 신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채널A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강요미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낸 것까지 포함해 총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신청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한다.

채널A 이 기자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와 이 기자의 신청 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세정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와 이 기자의 신청 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세정 기자

이철 전 대표 측도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피의자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미 부의심의위를 통과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와 이 기자의 신청 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민언련 신청 건은 수사심의위 신청 자격에 고발인이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거론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취재에 간여하지 않았고 이름을 도용당했 뿐이라고 주장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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