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법원 "금지 신청은 부적법"
입력: 2020.07.12 20:37 / 수정: 2020.07.12 20:37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소송 절차상 하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葬)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절차상 신청이 부적법해 신청서 수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앞서 내야 할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가세연 측은 "고 박 시장의 장례에 장차 10억원 이상의 공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시민은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장례절차의 속행이나 장례비용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이에 관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례비용 집행의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고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실종 7시간 만에 서울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이다.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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