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수사 경찰에 넘겼다
입력: 2020.07.12 10:58 / 수정: 2020.07.12 11:00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죄 수사지휘하기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수익은닉죄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손씨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죄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경찰과 협의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 한 해외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법률 위반 혐의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씨의 부친 손모 씨는 지난 5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미국에 송환하지 말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혐의를 놓고 미국 정부가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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