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인 신상노출 등 2차 피해 안돼"
입력: 2020.07.10 18:03 / 수정: 2020.07.10 18:03
경찰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임세준 기자
경찰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임세준 기자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조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는 10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7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은 8일 저녁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된 서울청은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0시1분쯤 박 시장은 실종 7시간 만에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해야 한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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