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오세훈에 접근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7.10 17:16 / 수정: 2020.07.10 17: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4일 오후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가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일대에서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4일 오후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가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일대에서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 유세장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흉기로 위협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9일 차량유세 중이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가 현장에 있던 광진경찰서 경찰관에 제압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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