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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