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매우 아쉽다"…법무부, 인도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7.10 00:00 / 수정: 2020.07.10 00:00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엄중한 처벌과 예방 좌절됐다" 유감 표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손 씨의 송환 불허에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 인도심사 절차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범죄인 인도 사건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 씨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 씨는 바로 석방됐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유포하고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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