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의사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0.07.09 14:58 / 수정: 2020.07.09 16:57
9일 검찰은 재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9일 검찰은 재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재판 받으면서도 기록 폐기…죄질 나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와과 의사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도 프로포폴을 놓아 주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6년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는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놓아 주고 환자를 상대로 각종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신씨에게는 징역 4년·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투여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가장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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