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혐의' SPC그룹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7.09 14:10 / 수정: 2020.07.09 16:25
배우자에게 상표권을 줘 회사가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SPC그룹 제공
배우자에게 상표권을 줘 회사가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SPC그룹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에게 상표권을 줘 회사가 수백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이전하고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주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고의로 배임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 취득해 허 회장은 물론 임직원들은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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