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진술 강요' 한샘 전 팀장 집유
입력: 2020.07.09 10:32 / 수정: 2020.07.09 10:51
9일 법원은 사내 성폭행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한 한샘의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9일 법원은 사내 성폭행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한 한샘의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법원 "지위 이용해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8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9일 오전 9시50분 강요 혐의를 받는 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인사팀장인 피고인은 수습사원의 보직과 임용, 해고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겁먹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인사팀장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피해자 A씨에게 "1차 진술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다시 써야겠다"고 지시했다. 2차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유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 일이 복잡해지고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을 때 두 사람 다 해고했다"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지난 2017년 1월 한샘 신입사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사 3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한샘의 전 직원 박모 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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