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7.09 07:54 / 수정: 2020.07.09 07:54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중심인물인 김정수 리드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에게 14억원 상당,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잠적해 수배 중이던 김 회장은 지난 6월 검찰에 자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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